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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1. 성격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학교운영의 중요한의사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의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2. 기능

학교헌장 및 규칙의 재개정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 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학교급식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할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요청할 교원(교장·교사)의 선정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들과 관련된 건의사항

교과 및 특별활동 교과서 및 교재선정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유상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학교 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교내 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의 심의 요청한 사항

교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재심의 요청

3. 위원의 선출방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학부모위원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